유류할증료안내(2024년 10월) |
---|
2024-09-24
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류 할증료의 2024년 10월 부과 안내입니다. ※부과근거 :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 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※후포-울릉 노선 울릉 썬플라워크루즈호
►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►유류할증료 : 편도 4,200원 (성인 정액 운임 X 6.0% 범위 내)
※ 공지일자 : 2024년 08월 29일(목) ※ 적용기간 : 2024년 10월 1일(화) ~ 2024년 10월 31(목)(예매일 기준)
-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 하지 않습니다. -위 유류 할증료는 당사 정책에 따라 부과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기준 금액 보다 적게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. |